[이홍구 창업칼럼] 52시간 근로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영업 성공창업 전략

[이홍구 창업칼럼] 52시간 근로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영업 성공창업 전략

기사승인 2018-07-09 08:29:25

‘주 52시간 근로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우선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7월1부터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 줄어든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이로 인해 창업시장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게 된다.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법 시행의 초기인 점을 의식해 임직원들에게 ‘회식 금지령’이 내려지고 회식시 1차만 하고 귀가하도록 별도의 ‘지침’까지 내렸다는 후문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상권의 어려움이 에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오피스 상권의 변화는 2년전인 2016년 9월28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 법은 여의도, 광화문, 시청, 마포 등의 사무실이 밀집된 오피스가의 상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고 무인주문기를 설치하는 등 인적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질적 향상의 취지는 좋다. 이러한 법 시행을 반기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52시간 근무제’는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고민거리를 안겨 준다. 특히 얼마전 사무실들이 집중 몰려 있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 상권에서 만난 많은 자영업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향후 장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자연스럽게 상권이 오피스가에서 주택가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일찍 귀가하거나 1차 회식으로 끝나는 직장인들로 인해 오피스가의 회식과 관련된 업종이나 유흥, 오락에 관련된 업종은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이들이 이른 퇴근을 함으로써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 상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취미 생활과 운동활동 등의 자기계발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창업아이템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 재료비 인상, 임대료 인상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련 법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린, 점포의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임대료가 적은 상권에서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남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기존 자영업자와 창업자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리 ‘반 보’ 앞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오는 16일까지 심의 의결 (고시 기한 8월5일) 해야 하는 2019년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서의 근로자위원측 최저임금 제시액은 1만 790원이다.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
2018.07.07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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