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건물주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건물관리자이자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받은 김모씨 역시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건물관계자 3명 역시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