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온현미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아튀’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온현미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아튀’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8-08-29 10:46: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전북 정읍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태성푸드(전북 전주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인 라온현미유는 유통기한이 2020년 8월2일인 제품이다. 또 황생포도상구균이 섬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8월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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