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꽃게를 잡던 어선이 검문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9일 도경계위반 불법조업 혐의로 9.7t급 어선 선장 A씨(62)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부안군 위도면 남동쪽 7km 해상에서 무허가로 꽃게 20kg 가량을 포획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항하는 어선은 태안선적으로 조업구역을 위반해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