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돼”…‘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피해자 진술 일관돼”…‘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기사승인 2018-09-12 13:30:12

자신의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 병원장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자리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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