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 본사를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 계열사 및 협력사인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CS모터스 등 노조는 각사 대표 등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임직원 일부를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