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장급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 가능해질까…“군 사기 진작위해 필요”

현행 중장급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 가능해질까…“군 사기 진작위해 필요”

기사승인 2018-09-21 19:18:33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까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지난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병대가 군(軍)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軍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해당조항은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의 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돼 있는 것.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당연 보장된다.

이에 이번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직, 승진 기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인 해병대사령관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軍 균형 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인 김종욱 보좌관(이하 김종욱 사무총장)의 지대한 노력이 숨어 있다.

김종욱 사무총장은 쿠키뉴스 기자를 만나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은 해병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며 “100만 해병대 예비역도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이번 법안 발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께서도 이번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병대를 보유한 세계의 모든 국가는 해병대사령관 보직이후 전직 또는 진급에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만 해도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등 주요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직을 수행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강한 군대, 해병대는 무엇이든 맡기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불가능이 없도록 하는 규모에 비해 국민의 신뢰가 높고 전역 후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해병전우회 봉사활동 등으로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병대가 우리나라에서 군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과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병대사령관 전직 또는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두관, 김병기, 김성찬, 김승희, 김정재,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노웅래, 민홍철,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서청원, 송기헌, 송석준,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윤관석, 이동섭, 이완영, 이은권, 이주영, 장병완, 장석춘,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최재성, 홍영표, 홍철호, 황영철(가나다 순) 등 4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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