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불법촬영 범죄, 온당한 처벌할 것”…6주 동안 1012명 검거

민갑룡 “불법촬영 범죄, 온당한 처벌할 것”…6주 동안 1012명 검거

기사승인 2018-09-27 12:05:54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진행한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에 “한 달 반 동안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일부 유명사이트에서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유포돼 왔다”며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마감일까지 추천인원 20만8543명을 기록하며 국민청원 답변 대상에 올랐다.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므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정부 혁신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불법촬영 행위는 물론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행위, 원본 재유포·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에 대한 교사·방조행위 단속까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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