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기사승인 2018-09-28 09:30:26

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는 모든 도로에서 자리에 관계없이 안전띠를 매야한다.

경찰청은 이날 “뒷자리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것이 일반 도로까지 확대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해 운전자가 6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도 강화된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당국은 일제 단속을 벌이지 않고,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