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수배요청과 여권 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강제수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