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절차 돌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18-10-01 13:29:04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군과 검찰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요청과 여권 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합수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나선지 두 달이 넘었다. 이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설득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불응하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합수단 측은 수사 진전을 위해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이 발부도니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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