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제재…“일반식품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해”

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제재…“일반식품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해”

기사승인 2018-10-08 17:27: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이경제 황제 침향원’을, 아임쇼핑을 ‘원방침향원’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는 침향원을 설명하면서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 한의학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다.

현행 심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방송할 때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해선 안 된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한의사가 출연해 시청자들이 제품의 질병 치료 효과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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