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음주운항 혐의 긴급체포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음주운항 혐의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9-03-01 06:09:18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EAGRAND·5998t급)호의 러시아인 선장 A씨를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뒤 화물선에 대해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고 전했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음주 운항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씨그랜드호는 이날 오후 4시 23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의 교각을 들이받았다. 선박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해 쓰러졌으나 인명 피해나 해상 오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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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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