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기사승인 2019-03-04 13:33:22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1년 기간으로 이달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다.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안양인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보험기간 중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역시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보험가입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2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되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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