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국장 명호경)은 지난 12일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교육 VHF-DSC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형어선의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 설치 대상이 2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VHF-DSC 무전기 사용법과 해난 사고 발생 시 조난발신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목포어업정보통신국(국장 명호경)은 “소형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항 후에는 반드시 VHF-DSC 등 자동위치발신기 전원을 켜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일 개정된 어선법에 의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수리 등 위반 행위 시, 과태료 300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VHF-DSC 무전기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