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서발법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재정부) 국장을 할 때 서발법안을 냈다”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서발법의 시작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정부는 이 법을 정부 입법했다. 법의 핵심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다. 당시 정부는 입법 이유로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리고 홍 부총리가 몸담았던 당시 기재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1~0.5% 상승하고, 국민소득 4만 불,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서발법이 이후에도 계속 국회에서 표류했다. 8년간 입법과 폐기를 되풀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다. 보건·의료 분야를 넣을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민주통합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2번 바뀌는 동안에도 법안은 계속 국회에 묶여 있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본 것이다.
2014년 첫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를 밴 서발법을 발의했다. 당정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완전체의' 서발법 통과를 요구한다. 한국당이 발의한 원안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점차 막을 내리고 있지만, 서발법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법안이 묶여있는 8년 동안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했다. 여야 둘 중 누가 맞고 틀렸는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을 통과시켜보고 추후 재논의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다만 국민에게 더 이로운 쪽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바꾸길 바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