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 배포

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 배포

기사승인 2019-04-25 11:28:09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SO, IPTV, KT스카이라이프 등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 성장과 함께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들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했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해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방통위는 “이번 표준 안내요령 배포를 계기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