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법에 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사과문 발표

밴쯔 “법에 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사과문 발표

기사승인 2019-04-26 13:24:32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1인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26일 SNS를 통해 “법에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자신이 내놓은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지난해 8월 건강기는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마친 뒤 내놓은 입장이다.

밴쯔는 이 글에서 “제품 및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애초 지난 25일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있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크리에이터다. 유튜브를 통한 개인방송 외에도 JTBC ‘랜선라이프’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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