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기자수첩] 의료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9-04-27 03:06:00

분당차병원 일어난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사건, 성균관대 의대로 재입학해 현재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들까지. 의료법을 위반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같은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형법상 죄 또는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서 형법상 죄는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진료비 청구 등이다.

직접 진찰‧검안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했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환자 정보를 누설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무면허 의료행위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를 보면,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7.5%에 달했다. 재교부까지 걸린 시간도 2~5년 사이였다.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는 경우도 적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은 총 112건에 달했고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반면,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6.2% 정도였다.

이에 환자단체 등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으며, 의사협회는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발의 위험성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군이기에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해당 의료인의 범죄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가 죗값의 기준이라면 그 형벌이 재범을 예방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 의사를 믿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환자다.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때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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