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류세 인하…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7일부터 유류세 인하…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7일부터 유류세 인하…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기사승인 2019-05-07 00:06:00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유류 가격이 오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이달 첫째주 전국 평균 유가에 이 같은 상승분을 반영하면, ℓ당 휘발유는 1525원, 경유는 1388원, LPG부탄은 826원 꼴이 된다. 서울의 경우 5월 첫째주 1553원이었던 ℓ당 휘발유 가격이 유가 상승 추세와 유류세 환원 영향이 맞물려 1600원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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