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승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법원에 승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법원에 승리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05-09 17:23:23

검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앞서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씨는 관활 지방법원이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들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심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서울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승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16년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과 유씨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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