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업무방해·재물손괴는 유죄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업무방해·재물손괴는 유죄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업무방해·재물손괴는 유죄

기사승인 2019-05-13 13:07:57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의 준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상수를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병합해 재판이 이뤄지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의 혐의(재물손괴), 이유 없이 편의점 진열대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력으로 종업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