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경북지방경찰청 음주단속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경북지방경찰청 음주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9-06-12 16:41:58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전년 대비 22%(520건→404건, -116건), 음주 사망자는 38%(16명→10명, -6명),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3,151건→2,108건) 감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 신고는 올해 50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이중 약 10%인 500여 건이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증가 추세다.

시간대별로는 밤 8~10시(33%)에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밤 10시에서 자정(21%), 자정에서 새벽 2시(12%) 순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이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 의심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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