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장 유치위해 ‘맹지’ 양성화...특혜 시비 휘말려

안동시 공장 유치위해 ‘맹지’ 양성화...특혜 시비 휘말려

기사승인 2019-06-12 17:25:34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른바 쓸모없는 땅 ‘맹지(盲地)’ 양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특혜’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수개월 전 안동의 한 농자재 취급 전문 업체가 안동시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와 인접한 1만9339㎡ 규모의 ‘맹지’를 구입해 이곳에 유해동물 퇴치기, 고추지지대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사전심사를 안동시에 신청하면서다.

안동시 간부 공무원, 안동시의원은 공장유치를 위해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담당 공무원은 공장설립을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앞장서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당시 업체가 신청한 사전심사에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길이 없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안동시 공무원들이 공장을 짓는 데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지난달 말 맹지 양성화와 관련해 안동시 담당국장, 안동시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도시디자인과 등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인허가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시의원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진입도로 개설이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장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주문인지, 특혜성 행정 추진 압력인지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간부 공무원들과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공장 예정지와 연결할 30여m 길이의 시유지를 매각해 도로를 개설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공장을 지을 업체가 정식으로 설립 계획이나 설립에 필요한 도로 개설 도시계획 입안 등 관련 서류 한 장 접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인 데 사업자는 공무원들에게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라며 “아무리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해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맹지를 양성화해 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지 소유자는 “도시계획도로와 맞붙은 땅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인 모텔까지 매입할 것으로 요구해 포기했다. 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시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최근 공장 설립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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