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승리, 오늘(25일) 검찰 송치

‘버닝썬 게이트’ 승리, 오늘(25일)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6-25 10:01:55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일괄 송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 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개다.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 접대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했다는 혐의,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 여성들을 불러 성 접대를 벌인 혐의 등이다.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 전 대표는 일본인 사업가가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액 18억원 가운데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버닝썬 수익금에서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횡령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도 만료돼 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지난3월25일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병무청에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 3개월 뒤로 입영을 미뤘으나 24일 밤 12시(25일 0시)를 기점으로 연기 기한이 종료됐다. 

승리가 다시 입영연기를 원한다면, 새 입영일자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돼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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