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는데요.
면허취소 처분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되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tjdq****
음주강화하고 단속한다고 알려줘도 술 먹고 음주하는 인간들 살인자입니다.
unon****
음주운전 단속강화는 대환영이다.. 그런데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은 합리적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rhdd****
아니.. 음주단속 강화 시행 첫날 00시~02시는 백퍼 단속할 거라고 예상이 안 가남??
shou****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 할 놈은 한다는 게 문제..
2001****
윤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뿌리 뽑자!!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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