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회 통해 ‘6대 중점과제’ 법률개정 나서

약사회, 국회 통해 ‘6대 중점과제’ 법률개정 나서

기사승인 2019-07-01 15:43:43

대한약사회가 약사 직능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섰다.

약사회는 20대 국회 임기 중 개선을 목표로 약사 직역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약사 현장의 발전을 막아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선해야 할 현안으로 약사회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을 ‘6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26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임원들은 ‘해당 과제’를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들 개정 요청내용은 국민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6개 중점과제’ 중 ‘면허 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된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2개 약사법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7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INN)’를 포함한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용역을 의료계의 반대 성명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즉각 취소한 점에 대해서 실망을 표했다. 약사회는 INN은 성분명 처방과 직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식약처의 섣부른 판단에 아쉬움을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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