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의 반격 “담보제공자, 각서 위조 정황 보여”

박상민의 반격 “담보제공자, 각서 위조 정황 보여”

기사승인 2019-07-04 15:23:08

돈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 측이 자신을 고소한 조모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방침을 살펴보고 있다. ‘박상민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는 조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다가, 각서 등의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나타나서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법원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상민과 조씨의 송사는 지난 1월 시작됐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12일 조씨와 조씨의 아내 등 4명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조씨가 당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위약금 4억2740만원을 요구하면서다. 조씨는 법원에 박상민 소유의 차량과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3월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가 제시한 각서는 ‘박상민은 은행 만기 기간과 관계없이 담보제공자인 조씨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1년을 초과할 경우 박상민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조씨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상민은 소송 전까지 이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조씨는 담보만 제공했을 뿐인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한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상민 측은 이 약정서 역시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맞섰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담보 제공에 대한 모든 약정서와 각서내용대로 조씨가 대표해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라며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위약금 관련 각서와 조씨 딸에 대한 약정서, 위임장 모두 2010년 11월6일 쓰였으나, 유일하게 위임장에만 박상민의 자필이 들어간 데다, 이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각서와 위임장 속 인감도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씨가 2012년 11월16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각서(조씨 딸의 연예인 데뷔를 돕겠다는 내용)에도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혔는데, 이 인감도장은 각서 작성 3개월여 전에 이미 분실 신고가 접수된 도장이라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조씨가 어떻게든 박상민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다던가,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던가, 스캔해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면서 “어제(3일) 공판에서 조씨 쪽에게 인감도장이 찍힌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상민이 조씨에게 위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와 박상민 쪽 관계자에 따르면 박상민과 조씨는 처음엔 호형호제할 만큼 긴밀했다고 한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건 땅 때문이다. 조씨는 2010년 박상민에게 ‘시가 7억원 이상 나가는 땅’이라며 토지를 매매했는데, 박상민의 형과 누나가 근처 부동산에 확인해본 결과 시가 3억원 가량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상민이 매매 계약금으로 줬던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부터 다툼이 시작됐다.

유 변호사는 “조씨가 박상민과 누나에게 ‘연예인으로 살기 힘들게 해주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면서 “박상민은 그동안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위축돼 있었으나, 이미 보도가 나온 이상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명예훼손과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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