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아나운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계약직 후배들에게 쓴 글

손정은 아나운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계약직 후배들에게 쓴 글

손정은 아나운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계약직 후배들에게 쓴 글

기사승인 2019-07-18 10:42:27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쓴 소리를 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지난 17일 SNS에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며 후배들을 작심 비판했다.

또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사인한 비정규직 계약서와 진정으로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 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다”며 “다가올 1심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이 너희의 편이라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C와 계약직 아나운서들 간 갈등의 시작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시작됐다. 당시 노조 소속이던 아나운서 11명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된 뒤,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이 이들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최승호 신임 사장 직무에서 배제됐던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MBC는 이들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고,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며,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이런 사정을 돌아보며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할 수 있겠다.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초인적인 덕성이 있어야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꽤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따랐고 그 작은 힘들이 모여 MBC는 바뀔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 10명 중 7명은 전날 서울고용노동청를 찾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회사가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한 점, ‘업무 부여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 사내 전산망을 차단한 점, 출퇴근은 하지만 근태 관리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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