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소분 판매 개정안 재검토하라”

약사회 “건기식 소분 판매 개정안 재검토하라”

기사승인 2019-07-25 08:54:01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약사회는 개정내용 중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런데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안정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해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제품을 산 뒤, 소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온라인 판매·전화 권유 판매·홈쇼핑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분 포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 주문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할 수 있고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입법예고와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3일 발표한 입법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부러 감춘 것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식약처의 해명을 촉구했다.

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건강상담, 관리에 대해 자격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런데도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 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고 있다. 아무 자격 없는 상담 인력에 맡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언급했다”면서 다른 사안도 순차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겠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관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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