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기사승인 2019-07-30 13:23:27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장 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업자가 돈사 허가를 받도록 자신의 처남을 통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해서다.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안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돈사 허가와 관련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시장의 처남이 제3자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업자 이 씨는 영주시장의 권유로 처남 권 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부패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립되기를 소망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주시장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며 "영주시민은 돈사로 인해 오염된 물을 섭취할 수 없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맑은 물은 먹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허가된 돈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장 시장의 처남 권 씨에게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는 한편 돈을 준 돈사 업자 이 씨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죄는 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제3자를 동원해 뇌물을 주고받으면 성립된다.

당시 재판부는 "업자 이 씨가 사전 협의 없이 처남에게 돈을 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영주시장의 지시로 처남에게 대신 돈을 줬다는 이 씨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과정에 장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문제의 돈사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도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해준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년이 넘도록 장 시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장 시장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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