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첨단재생의료 ▲인세체포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골자다.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찬성해왔다. 반면, 무상운동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는 국회의 법안의 일괄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졸속통과’가 이뤄졌다며 법 폐기 운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