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특효' 과장광고 혐의 밴쯔 벌금 500만원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광고 혐의 밴쯔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9-08-13 01:00:00

법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씨는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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