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기사승인 2019-08-19 15:45:52

남부지방산림청은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가 협력하는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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