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주말인 8일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다수 대형마트가 추석 전 일요일인 이날 쉰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매월 2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상 등 지자체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43개 지방자치단체만 휴무일 변경을 허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