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일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하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이 3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