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협상우선대상자인 ‘A'업체의 노동3권 침해가 논란이다.
전북도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대기업 계열사인 ‘A'업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업무관련 대응지침.
해당 업체가 제출한 민간위탁제안서의 ‘집단 행동 및 대량 이직 발생시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직원들의 집단 행동이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과 대량이직 선동자 색출 및 격리를 통해 추가적인 이직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민간운영주체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이같은 ‘A'업체의 행태는 정당한 단체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행복추구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선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와 상생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 B 씨는 “해당업체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전북도는 장애인 인권과 상담사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사업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인 ‘A'업체가 제안한 내용은 상담사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대처방안으로 볼수 있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7일 해당 업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넣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A 업체 관계자는 "제안서에서 밝힌 대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북광역이동센터는 매년 8억 원씩 3년간 24억 원을 지원받으며 15명의 상담사가 특별교통수단 배차 접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보 수집 및 제공, 기타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