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포항지열발전사업을 주관한 넥스지오,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지열발전 사업 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 및 진동 계측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항지열발전 등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혐의가 밝혀지면 지열발전에 참여한 기관 및 기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진앙지 인근 주민이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1만2867명의 포항시민은 지진피해를 주장에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당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연구단이 1년간 정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미소지진은 발전소 시험가동이 이뤄진 2016년 1월부터 본진 발생 직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