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215t급 자망어선 S호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S호는 1일 오후 6시 23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106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4km)에서 무허가로 조기 약 320kg을 잡은 혐의다.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43척을 나포해 담보금 26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