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등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력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 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동차 정비·미용·직업 훈련·체육 전문 강사 교육·모형 제작 학원들과 속기·속독·웅변·부기·사무 실무 학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