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국힘, 재계 우려 근거로 처리 반대
민주당, 24일 오전 종결·법안 표결

기사승인 2025-08-23 11:32:09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9시9분께 맡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24일 오전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이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하청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반대 대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 간담회에서 “원칙적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것이 있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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