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을 유지하되 30석은 연동률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고 ‘4+1 협의체’ 내부의 뜻이 모였음을 시사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만 갖고 가겠다”면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합의내용을 전했다.
다만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잡정합의안 마련과 관련 “그렇게 논의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이야기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만 말해, 가능성이 열렸을 뿐이라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알려진 내용을 종합할 때 ‘4+1 협의체’ 최종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 적용의석 30석 ▲석패율제 미도입 등을 내용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군소정당 원내난립을 막을 봉쇄조항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합의안이 당초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 전부에 연동률 50%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및 ‘무기명투표 제안’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3+1’ 대표들도 이날 합의문을 통해 “먼저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팦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장안·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