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한 2019년 12월30일, 역사는

공수처법 통과한 2019년 12월30일, 역사는

민주, “역사적 진전의 순간” vs 한국, “역사의 퇴행 시작된 날”

기사승인 2019-12-30 22:17:10

2019년 12월 30일 오후 7시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여 간의 진통 끝에 20대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과 제1야당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집권여당이자 공수처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한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곡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버렸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다”면서 “대통령의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덧붙여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의 근간을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다. 국가권력을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이들은 애당초 권력을 손에 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하며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 고작 공수처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주장했다.

한편 범여권은 환영과 함께 정부를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당장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소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의당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였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떡값검사와 같은 대기업-검찰의 카르텔, 김학의 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막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고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 노 대표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게 됐다”는 기쁨을 표현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부의 말을 더했다. 강신업 바미당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 목적과 관련해 그동안 다른 의견이 표출돼왔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평당 수석대변인도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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