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소속 회원 등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께 송년회 모임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오는 4월15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