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폰 해킹 피해…경찰 “내용 유출시 엄정 조치”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폰 해킹 피해…경찰 “내용 유출시 엄정 조치”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폰 해킹 피해…경찰 “내용 유출시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0-01-15 16:50:15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자 메시지 등 개인 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주진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포됐다. 특히 수영복 등을 입은 여성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수차례 등장하고, ‘모델 출신’ ‘가수 지망생’ 등 여성에 대한 설명도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공개된 카톡의 내용에는 사석에서 주진모씨가 연예인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갑질 성매매를 하는 정황, 여성을 ‘애들’ 따위로 부르며 얼굴과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품평하는 모습, 음담패설, 비동의 유출로 추정되는 촬영물 등이 포함돼 있다”며 “당신들이 누려온 더러운 성 착취 문화와 그것을 가능케 한 젠더권력은 당신의 지위와 함께 해체될 것이다. 여성들 역시 강경대응할 예정”이라고 주진모를 규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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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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