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마약 투약 후 방화한 50대 약사 1심서 1년 6개월

자택서 마약 투약 후 방화한 50대 약사 1심서 1년 6개월

기사승인 2020-01-16 10:06:24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 약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 A(5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자택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음날 새벽 안방에 의류를 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전라의 상태로 집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정신착란·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6년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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