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 내려놓기를 위한 조치들도 빠짐없이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의 국회 통과에도 함께 힘써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말하며, 권력기관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통합경찰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통합경찰법 국회통과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만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모두 부응할 수 없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란 취지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아 학습권 보호 ▲투명한 유치원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구 특별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구 공안부)를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고,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임기와 관련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신설해 에이즈 환자의 진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외에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