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장안 지역구의 이찬열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의 차이로 인해 열악했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열정과 신념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32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가운데 117건을 통과시켜 전체 국회의원 중 발의건수 3위, 통과건수 3위를 기록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