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발간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발간

기사승인 2020-01-23 10:18: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하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알리고,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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