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심환자 진료하고 안 알린 의료기관 '문책’ 대상”

문 대통령 “의심환자 진료하고 안 알린 의료기관 '문책’ 대상”

기사승인 2020-01-28 15:27: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정부의 문책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알리지 않거나, 여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확진자 중 한 명을 의료기관이 그냥 돌려보냈고, 확진자 본인이 나중에 재차 직접 연락해서 확진을 받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 방문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의료기관이 1339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택지역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는 문책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4번째 확진환자에 대해 평택 소재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환자 상태가 경미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방문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두 번째 국내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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